워킹비자와 개인소득세
현재 필리핀 지사의 지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업무 중이고 지사 운영업무는 출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기출장형태로 필리핀에 일단 1년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이(생후 2개월)의 관광비자를 매번 연장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한국 짐을 해운으로 붙치려고 하는데 워킹비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워킹비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절차 및 필요서류와 경비, 그리고 와이프와 아이의 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워킹 비자를 받을 경우와 관광비자로 1년 이상 체류 시 개인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월급은 한국기업에서 한국 개인계좌로 들어오는 구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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