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적증명서와 생활 기록부를 발급해서 번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번역공증을 받고, 그 다음 서울에 잇는 필리핀 대사관 가서 영사공증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순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