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르노 사업자 필리핀서 종신형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스웨덴 사람 두 명이 인터넷 포르노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신매매법을 위반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두번째로 큰 민다나오 섬의 남부에 있는 카가얀 데 오르(Cagayan de Oro) 시의 법원은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두 명의 스웨덴 사람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한편 각각 200만 페소(한국 돈 약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인터넷 포르노 사업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2009년 4월 사업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었다.
법원은 또 이들 두 명과 같이 일한 필리핀 사람 3명에게도 각각 20년의 징역형과 100만 페소의 벌금을 물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르노를 통한) 필리핀 여성에 대한 무례와 범법은 엄청나게 비난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운동을 하는 사회단체인 투바가의 랄래 가르시아는 "이번 판결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포르노 기업과의 전쟁에서 첫번째로 이룬 법정 승리"라며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필리핀 국립수사국(NBI)의 저스토 얍 지역국장은 "2009년 4월 이곳을 급습해 19세에서 24의 여성 18명을 구출했었다"고 밝혔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72820&g_menu=020300&rrf=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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