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통과되면 조켔다.



2011년 2월 22일,

 

민주당에서 명예훼손죄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기소 당하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때문에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삭제되는
게 마땅하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을 첨부한 이 개정안의 내용은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를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