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사기도 당하고 실패도 하시고.. 쓰라린 경험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1. 사업계획서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꼭 작성해 보십시요. 투자대비 이익이 어찌되고 회전율이 어떤지..

이는 현재의 계획이지만 1년 결산후 뭐가 잘 못된건지 반성하며 또 다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작성요령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ㅋ 한학기 강의 분량이라 어슬플수 밖에 없네요..

1) 사업의 개요 및 목적 : 정확히 무얼 할건지 고객층이 누군지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작성

2) 현실태 분석 :  현재 나의 위치와 경쟁자들 현황.. 방향성등을 분석해 봅니다.

                         흔히 swot이라 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으로 분류하면 좀더 쉽습니다.

                         여기에는 시장규모와 주변 여건, 마케팅 전략등도 포함합니다.

3) 생산 및 판매계획 : 생산업체는 연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또 판매 목표는 얼마일지를 설정합니다.

                               이때 재고 계획도 수립해야하며, 적정재고의 산정도 필요합니다.

4) 초기투자자금 :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순으로 과연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웁니다.

5) 운전자금계획 : 운영을 하기 위한 운전자금계획을 월단위로 세워봅니다.

                          포함되어지는 사항은 판매관리비와 제조경비(제조업만)의 1년 토탈을 합산하여 12로 나누면

                           한달 운전자금이 나오며, 이 돈은 항시 확보되어져야 하는 돈입니다.

6) 인력계획 : 나 혼자 할껀지 종업원 또는 직원을 몇명을 고용할껀지 인건비 계획이 나와야 하며 최소 3년을 세웁니다.

7) 자금조달계획 : 초기투자자금과 운전자금을 어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3년이상 세웁니다..

                          필요자금 : 운전자금+초기투자자금 이며 조달계획 : 자본금 + 금융차입 + 내부 조달 등입니다.

8) 대차 대조표 : 음.. 이건 너무 전문적이라 생략하죠..

9)손익 계산서 : 계절에 관계 있는 식당 등이라면 월 단위로 짜봐야 합니다. 당연 3년이상 짜 보십시요..

                       항목은 매출액, 매출원가(제조경비, 써비스업은 생략), 매출이익(매출액-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인건비 포함 여러가지 경비들의 합 특히 총 급여의 1/12인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포함),

                       영업이익(매출이익-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 영업외이익

                        (영업외는 주로 이자비용, 이자수익, 임대수익등), 경상이익(영업이익-영업외비용+영업외이익), 세금,

                        순이익(경상이익-세금) 이렇게 구성..

                        여기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사람은 매출액-판매관리비 해서 걍 이익을 계산하는 우가 있습니다.

10)제조원가계산 : 제조업과 유통, 수출입 하시는 분들만 해당 되겠죠.. 써비스 업종은 손익계산으로 끝~

                        재료비(기초재고 필요재고 기말재고 순으로 필요재고+기초재고-기말재고 가 순 재료비)

                        인건비 : 이는 판매관리비와 엄격히 분리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직원들이 대상이 되겠죠..

                        경비 : 외주가공비, 감가상각비(생산시설에 대한), 등등 모든 비용

                        제조원가는 재료비+인건비+경비 이구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매우 훌륭한 사업계획이 될겁니다. 금융권 융자시에도 반드시 필수이니 사업전에 하는 중이라도 꼭 작성해 보셔요.. 먼저 나를 알고 분석해야 남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수 있습니다. 앞에 몇가지 빠진사항도 있으나 이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것이기에 생략 했습니다.

 

2. 동업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 : 필의 법이 한국과 틀리기에 반드시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십시요..

공증의 효과뿐 아니라 나중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할꺼라 생각합니다. 당연 사업계획을 먼저 작성해 보고 하셔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부디 위 두가지를 실천하셔서 사기도 당하지 마시고 올바른 동업과 투자로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필은 아직도 기회의 나라라 믿기에 좋은 사업꺼리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본인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