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는데 필리핀에서 결혼증명서 가지고 한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저의 호적에 등록시킨다음에

혼인관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직 등록안된걸로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호적에 등록된게 필요할경우 한국들어가야되고 지금 개인사정때문에 여러모로 귀찮아져서요.

쟤 생각에는 눈으로만 서류를 확인해 보는거 같은데  

위험한 생각이지만 이런서류 어떻게 가라로 안될까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