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까지가 관광비자 유효 기간입니다.

제가 5월에 취직이 되서 이미 회사를 통해 워킹비자 신청이 들어가서 절차를 밟고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관광비자로 가지고있는 ACR이 내년 2월에 만료가 되는데

Q1. 지금 당장 Surrender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월에 Surrender해도 늦지 않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Q2.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