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대부분 필리핀에 오신지 얼마 안되신 한국인 가정에서는 헬퍼나 기사 또는 야야들에게

월급을 줄때 그냥 돈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절대 안됩니다.

 

문구점에 가면 (간이영수증)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권 사십시요.

그 영수증에 헬퍼이름,,년도,몇월몇일부터 몇일까지 일한 날짜를 명시 하시고 금액 쓰시고 월급을

주면서 그 금액 위에 헬퍼나 기사,,야야,, 등의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노동무임금 제도가 철두철미한 나라입니다.

가령... 헬퍼가 일요일날 휴가를 갔다가 오후에 왔다거나 그다음날 왔을경우 시간 계산하여 사정없이

공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각,조퇴,결근,등을 철저히 기록해 두었다가 월급날 정확히 공제하고 지급하세요.

 

한국사람들 정서로 월급 그까지것 몇푼 된다고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면 얼마나 되나... 하는 생각에

불쌍하다고 측은하다고 공제 안하고 그냥 줘 버릇하면 나중에는 우리 한국인을 완전 봉 취급합니다.

한국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은 그냥 다 주더라. 하면서 일부러 결근도 하고 지각 조퇴를 밥먹듯 합니다.

 

그러니 단 1시간,2시간 늦거나 조퇴를 해도 정말 칼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인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을 잘해서 보너스로 챙겨줄땐 주더라도 공제할 부분은

절대적으로 냉정하리만큼 처신을 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월급 수령시 반드시 영수증에 싸인을 받으라고 하는것은 과거 한인들 가정에서 이런 일로 많이

당했습니다. 헬퍼나 기사와 사이가 좋지않게 되어 그만두게 되는 경우 앙심을 품은 나머지 월급 받을때

싸인을 하지 않은것을 알고 있는 헬퍼나 기사가 영수증이 없다는 것을 미끼로 경찰과 짜고 고발을 합니다.

 

나는 이 한국집에서 몇달을 일했는데 월급한푼 받지 못했노라고... 기가막힐 일 이지요.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헬퍼나 기사에게 월급을 지불했다는 싸인받은 영수증이 없으면 꼼짝없이

그동안 일한 날짜를 계산하여 1년치던 2년치던 몇달치던 그대로 지불해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매주 지불하는 부식비를 줄때도 영수증에 내용을 작성하여 싸인을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일 하는 동안에 부식비를 주지 않아서 배를 골아가며 일 했다고 고발하여 주인을 곤경에 빠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의 이야기는 절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제 했더랬습니다.

어제,오늘까지 헬퍼와 기사와 사이가 좋았다고 끝까지 좋으라는법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언제라도

현지인들이 걸고 넘어지면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월급 주면서 튜터비 주면서 영수증에 싸인도 받지않고 줬다가 그때는 서로가 좋아서 웃고 주고받고 했지만

나중에 사이가 벌어지면 그걸 빌미로 하여 상당히 크게 곤경에 빠트리게 하는일이 많습니다.

월급줄때 영수증 반드시 작성하시고 수령금액 위에 싸인 꼭 받아서 보관해 두십시요.(3년정도는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는 길이 우리모두 당하지 않고 대우 받아가며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는길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 월급줄때 영수증에 날짜와 내용 작성하시고 꼭 싸인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