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매업은(식당, 슈퍼 및 단순 판매업 등)순수 필리피피노
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 안에 외국인 지분이
1프로 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편법(예, 식당+호텔 로 법인 등록 후 호텔은 추후
계획중이다. 라고 둘러되면 되고 하지만 최초 등록시
밀리언 단위 이상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하구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