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6개월 어학연수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광비자로 항공권 유효기간을 1년짜리로 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없나요?
입국심사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댓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