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구비서류 

 
① 비자신청서 
 ② 여권용사진 1 
 ③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④ 여권사본(사진부착면
 ⑤ NSO 결혼증명서원본  
 ⑥혼인관계증명서원본(배우자등재된서류, 3개월이내
 ⑦필리핀인의신원조회서원본사본(3개월이내
 ⑧CFO 교육이수증원본사본(연두색
 ⑨필리핀인, 한국인의건강진단서원본(6개월이내)  
  l 한국인 : 병원급이상또는보건소에서발행되어야.  
       * 동네 내과의원 인정안함.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어야 함 
  l필리핀인 :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서명이기재되어야하고,
         컴퓨터로작성된문서여야 하며, 의사진단서 및 검사결과서를 첨부해야 함.
             *
건강검진항목예시참조                    
 ⑩ 초청장원본(첨부파일: 정해진양식 작성* 필히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⑪신원보증서 1(첨부파일: 정해진양식으로작성* 필히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⑫
신용정보조회서 1 
    - 전국은행연합회(tel: 02-3705-5000, 웹사이트: www.credit4u.or.kr)  
 ⑬재산관계증명서원본대조필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재산세납부증명서(동사무소발급), 소득세납부증명서(세무서발급)
    (예)본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부모의 전세계약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세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⑭ 한국인의범죄경력증명서원본(3개월이내
 ⑮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증원본
       - 하이코리아인터넷 웹사이트 : www.hikorea.go.kr

2.비자수수료 : 1,500페소 
3. 소요기간 : 15일 (근무일 기준)
  

(결혼중개업체 /친인척(지인)소개경우에는아래구비서류를추가 제출하십시오
 가)결혼중개업체를통해서만난경우  
  ① 국제결혼등록증사본 
  ②보증보험증권사본 
  ③ 개별계약서사본 

 나)친인척또는지인의소개로만난경우 
  ①신분증사본  

 
필히 자필로 작성하라고 빨간 글씨로.. 당최 언제 바뀐건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