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결혼 구비 서류입니다.
1.기본구비서류
① 비자신청서
② 여권용사진 1매
③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④ 여권사본(사진부착면)
⑤ NSO 결혼증명서원본
⑥혼인관계증명서원본(배우자등재된서류, 3개월이내)
⑦필리핀인의신원조회서원본및사본(3개월이내)
⑧CFO 교육이수증원본및사본(연두색)
⑨필리핀인, 한국인의건강진단서원본(6개월이내)
l 한국인 : 병원급이상또는보건소에서발행되어야함.
* 동네 내과의원 인정안함.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어야 함
l필리핀인 :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서명이기재되어야하고,
컴퓨터로작성된문서여야 하며, 의사진단서 및 검사결과서를 첨부해야 함.
* 건강검진항목예시참조
⑩ 초청장원본(첨부파일: 정해진양식 작성) * 필히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⑪신원보증서 1부(첨부파일: 정해진양식으로작성) * 필히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⑫신용정보조회서 1부
- 전국은행연합회(tel: 02-3705-5000, 웹사이트: www.credit4u.or.kr)
⑬재산관계증명서원본대조필
(예)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재산세납부증명서(동사무소발급), 소득세납부증명서(세무서발급)등
(예)본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부모의 전세계약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세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⑭ 한국인의범죄경력증명서원본(3개월이내)
⑮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증원본
- 하이코리아인터넷 웹사이트 : www.hikorea.go.kr
2.비자수수료 : 1,500페소
3. 소요기간 : 15일 (근무일 기준)
(결혼중개업체 /친인척(지인)의소개경우에는아래구비서류를추가 제출하십시오)
가)결혼중개업체를통해서만난경우
① 국제결혼등록증사본
②보증보험증권사본
③ 개별계약서사본
나)친인척또는지인의소개로만난경우
①신분증사본
필히 자필로 작성하라고 빨간 글씨로.. 당최 언제 바뀐건지.. ㅠㅠ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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