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인 설립하려 합니다. SBMA에 하면 외국인 100% 된다고 하던데요.. 맞는지요?
 
그곳에서 설립하여 필리핀 다른 곳에서 소득을 발생하면 법인 통장으로 수익이 들어오겠죠?
 
법인만 수빅에 세우고 사업은 다른곳에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곳에 브랜치를 세워야 하나요?
 
현지인은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 가족도 있으니 이들을 이사로 세워야 하는지요?
 
부가세 소득세 다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겠죠?
 
한국에 있는 모기업(법인)이 이를 수취하면 이미 납부된 법인세 증명이 있으면
 
법인세를 물지 않고 순수하게 회사자금으로 유입하려 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