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및 양어장 관련 법인설립
안녕하세요 빈둥빈둥 놀다가 머라도 해야 겠다고 싶어서 현재 축산 및 양어장 관련하여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는데 위 2가지 업종에 대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지분 40%로 해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않된다면 몇%나 외국인 지분이 가능한지요?
그럼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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