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처벌강화 관계부처합동단속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이주 노동자들의 불법체류(미등록)를 막기 위해

불법 체류율이 높은 1-2 국가에 대해 인력 송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용노동부 민길수 인력정책과장은 16일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외노협)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 '고용

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불법 체류 대책에 대해 이런 방안을 밝혔다.

민 과장은 "지난 6월 말 현재 5년 간의 고용기간이 끝나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만6천609명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인력 송출 국가별로 불법 체류율이 높거나 한국 고용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1-2개

국가에 대해 송출 중단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재적발되면 고용제한 조처를 내리

는 것과 별도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는 인력 송출 협약을 맺은 15개 국가에서 매년 할당된 인력을 데려와 최장 5년까지 일하다 출국시키는

것으로, 현재 19만957명이 10인 이하 제조업체에서 주로 일한다.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28%로 가장 많으며 인도네시

아와 태국이 각각 11%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해 만료 기한이 된 외국인 노동자 5천243명과 올해 기한이 되는 3만3천944명 가운데 6월말 현재 네 명

중 한 명꼴인 1만6천609명(24.4%)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중 6만7천118명이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떠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내

년에는 2만5천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외노협은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공인변호사 그룹인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이주 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을 3회까지 제한하는

현 제도는 결과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근로를 강제하고, 직업 자유를 침해하며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작업장 제한은 국제협약에서 금지한 차별 조치이자 제도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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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올 여름 해수욕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여자 대상 성추행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서남아 외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 인도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더군요.
 
항상 떼지어 몰려다니고, 성추행 성폭행도 이쪽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쪽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인간취급 안하던데,
 
조만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희안한 건, 필리핀 사람들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도둑질 강도질 많이 해도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용히 지내는가 봅니다.
올여픔 성추행범 중에 필리피노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