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 관련해서 광고 올리시는 분들 중...
집 렌트 광고 올리시면서 디포짓 한달치만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 본인에게 디포짓을 달라고 하는지요?
계약 기간을 못체우고 집을 나가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과 상의하셔서 내가 입주자를 찾을 테니 디포짓을 돌려줄수 있겠냐고 물의 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안된다 라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디포짓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깐요...
헌데, 이런 것을 악용하여 디포짓을 못돌려 받는 다는 것을 알고
필리핀을 잘모르시는 분들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한달치라도 건져보자는 마음으로요...
개인적으로 경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분이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갔는데 계약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깐
디포짓은 자기한테 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계약기간 끝나면 집주인이 돌려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집주인한테 얘기 해놨다구요...
말도 안되는 얘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심정이 조금 이해는 가지만 본인이 계약기간을 못체우는 경우 그 피해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집을 구하시는 필리핀 초보님들...
집 렌트 계약은 무조건 집주인과 새로 하셔야 합니다.
한국사람이 살던 집을 재계약 할때도 마찬가지...무조건 이집을 렌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집주인과 재계약을 할수 없는거라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디포짓은 무조건 집주인에게 직접 줘야합니다...영수증도 반드시 받으셔야 하구요...
광고글 읽고 있다가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써봅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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