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명 미만의 소규모 강사를 좌석임대로 운영하고 있을때, SSS를 정식으로 신청,넣어줄 경우, 급여정산시,세금관계(교사개인별 소득세)를 어떻게 보통으로 하고 계시는 지요?
 
예를 들어, SSS를 월 급여5000페소로 맞출경우 약200페소정도의 금액을  교사들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물론 Pag-ibig도. 포함하면 더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월 급여 5000페소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아니면, 이나라에도 최소 급여자에 대한 면세 혜택은 없는지요? 
 
주변을 보면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교사들 급여에 대한 소득세 (X) 및 SSS는 돈으로 그냥 지불,개인이 등록하는것으로 하고 있던데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