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dual citizen 원합니다.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국적법 개정안이 재석 국회의원 192명 중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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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마디로 외국국적을 갖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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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십년전의 모든 한국 국적 포기자들에게도 이를 소급적용하여?한국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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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은?본회의에서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유지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점 ▲법무부에서 정상적 입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추진했다는 점을 을 들어 반대를 호소했으나,??결국, 법안은 그렇게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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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십년전의 모든 한국 국적 포기자들에게도 이를 소급적용하여?한국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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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은?본회의에서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유지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점 ▲법무부에서 정상적 입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추진했다는 점을 을 들어 반대를 호소했으나,??결국, 법안은 그렇게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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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개정 국적법의 내용은...
현행법에서는 해외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가 되더라도 만 22세가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적법 개정안의 통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22살 이전에 국내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서약을 할 경우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수십년전의 모든 국적 포기자들에게도 소급적용되어, 남성의 경우 병역만 이행하면, 여성의 경우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 할수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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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이 법은 대한민국 4000명만을 위한 특혜법"
이 개정안에 의해 혜택을 받는?이중국적자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이정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혜택을 받는?이중국적자는 전체 대한민국 국민중 약 4000명에?불과합니다. 대한민국 0.01%도 안 되는 특권층이라고 해도 무방한 극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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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분명히 한국국적을 버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던 국적포기자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고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법률 공포 후 2년 내 외국국적을 행사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있게 한다" 이거?너무 지나친?특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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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번 개정안은?현행법 하에서?외국국적에 수반될 여러 작은 이익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대한민국 국적을?선택한 젊은이들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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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부
사실 정부가 12월 29일 제출한 당초 법안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반전제로 "기왕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2년동안 국적 재취득의 기회를 주자"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각계의 의견수렴 역시 이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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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0.2.2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법무부가 갑자기
"외국 국적포기 없이 불행사 서약만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수정안" 을 내놓았습니다.
의원이 제안한 조항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정부안을 제출때는 미뤄두었다가, 법안심사가 시작되자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형평성을 무너트리는 조항을 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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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을 제출할때에는 정부 내에서 거쳐야하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법무부는 이런 절차를?거스르고 부칙을?소위원회에서야 내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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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불가능한 조항을 넣어놓고, 이것으로 형평성을 만족시켰다고 하는 법무부
소위원회 심의에서 특혜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남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마쳐야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을 뿐입니다. 이 후, 형평성이 문제되자 법무부는 다시 부칙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조항을?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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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실현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인 미국을 보면, 미국 시민권은 일단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주어집니다. 한 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이 법 시행 5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까지 획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외국 국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대한민국 국적 유지자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어려움은 그에 비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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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이 본회의에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이 의원은 그간 국적선택의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선택을 위해?외국국적을 포기했던 국민들이?실망감을?갖지?않도록?법안에 대한 반대를 호소했으나.?재석 국회의원 192명 중 156명의 찬성으로 법은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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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눈 앞의 이익에 따라 대한민국국적 대신 외국국적을 선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갓 스무살에 선택했어야 할 기회를 다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과의 형평을 생각한다면, 외국국적 포기가 전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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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 법으로 헤택받는 사람은 누구?
여러분들도 그간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의?인사청문대상자의 자녀, 부인 등의 이중국적 문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로 자리잡을만큼, 대한민국 상류층의 일반화된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실제 병역의무 회피등을 위해 외국국적을 택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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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인사청문회를 기억하십니까?
외국국적을 보유함으로서?얻는 이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 고백
기억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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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몇 년 전 미국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아버지로서, 혹시 유학가게 되면 학비감면이라던가?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텐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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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그는?아들의 이중국적이 문제되자 청문회 5일 전,
급히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이를 무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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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된 지금, 이 경우가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혜택을 보는 전형적사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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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0.01% 위한 법?
왜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 정당한 법절차까지 어겨가면서?법을 입안하고 통과시켰는지, 이 법이 과연 절실했는지.?극소수 0.01%는 누구인지,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이 많은 날입니다.?
지난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인사청문회를 기억하십니까?
외국국적을 보유함으로서?얻는 이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 고백
기억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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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몇 년 전 미국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아버지로서, 혹시 유학가게 되면 학비감면이라던가?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텐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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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그는?아들의 이중국적이 문제되자 청문회 5일 전,
급히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이를 무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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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된 지금, 이 경우가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혜택을 보는 전형적사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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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0.01% 위한 법?
왜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 정당한 법절차까지 어겨가면서?법을 입안하고 통과시켰는지, 이 법이 과연 절실했는지.?극소수 0.01%는 누구인지,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이 많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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