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로 한국법인에 취업했을때 워킹비자 따로 받아야하나요?
필리핀 은퇴비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워킹비자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은퇴비자 받구 aep 받고 일할수 잇는지요?
지금 이력서 몇개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은퇴비자 있으니 저를 잘 뽑아달라고 설득하는 입장이라.
알고 싶어요.
기업측에서 저를 뽑는 이익이 더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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