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필리핀한국대사관입니다.
 
결혼비자에 경우, 한가지 항목만이 아닌 모든 서류를 통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비자 구비서류는 공증을 안 받아도 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필리핀에 오래 체류하시면서 교제를 하셨다면, 출입국증명서와 필리핀에 거주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아래 주비서류 중 4가지 항목이 면제돕니다.
 
4가지 면제 항목: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인의 건강진단서, 한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인의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
 
1. 비자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사진 부착면)
5. NSO 결혼증명서 원본
6.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 이내)
7. 필리핀인의 신원조회서 원본 및 사본(3개월 이내)
8.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연두색)
9. 필리핀인, 한국인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 이내)
  한국인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동네 내과의원 인정안함.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어야 함.
  필리핀인 :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여야 하며, 의사진단서 및 검사결과서를 첨부해야 함.
          *건강검진항목예시 참조
10. 초청장 원본 (첨부파일: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 필히 본인자필로 작성하십시오.
11. 신원보증서 1부 (첨부파일: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 필히 본인자필로 작성하십시오.
12. 신용정보 조회서 1부
      - 전국은행연합회(tel:02-3705-5000, 웹사이트: www.credit4u.or.kr)
13. 재산관계증명서 원본대조필
       *재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재산세납부증명서(동사무소발급), 소득세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14. 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1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 하이코리아인터넷 웹사이트 : www.hikorea.go.kr
 
 
민원인께서 재산관계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있으신 만큼 최대한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지금 올려주신 글처럼
자필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비자과 856-9210 내선 220, 230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족도에 불만..민원이해부족 선택하고..
 
사유를 쓰는 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는 드리나, 출입국 증명서를 이해 하겠으나 거주하였다는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점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요...
 
신문고지만..글을 안 올린거보다...올린게 그래도 나은것 같기도..하네요...
 
조금 더 희망이 보인달까요..안그래도 후빈아빠님께서 도와주셔서 희망이 보였는데..
 
좀 더 많은 희망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