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V가 이름이 PPRV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암튼 임시거주비자만 있어도
 
노동청 노동허가서와 이민국 워킹비자가 없어도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영주권은 둘다 없어도 일할수 있다는건 알겠는데  Pprv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제발 답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