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7일 현대캐피탈 서버에서 고객정보 해킹해 회사에 돈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허 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 범행에 사용한 IP로 인터넷에 접속한 점과 정 모 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계좌 등을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취득한 1억 원을 인출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범행에 구체적인 모의나 실행이 없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해외의 해커와 공모해 현대캐피탈 측에 5억 원을 요구한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을 직접 인출해 해외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범행(고객정보 유출)으로 인해 2차 범행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해커 신 모 씨와 해커 알선책 정 씨와 함께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서울 서초구 모 피시방 등에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무단 침입해 고객 약 42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허 씨는 현대캐피탈 서버에 43000여 회에 걸쳐 침입했으며, 현대캐피탈 고객 개인정보는 물론 로그파일(서버의 통신 기록) 등을 1396회에 걸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는 또 지난 4 '5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데이터를 인터넷에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