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임의법규와 강행법규로 나뉜다고 하며, 강행법규는 무효인 강행법규와 단속법규로 분류할 수 있다고하네요. 필에서 토지외국인 구입금지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에는 직접위반하지는 않지만,그 규정이 금지하고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로서,법률의 정신에반하고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그 행위가 유효로되지는 않는다. 또한 무효여부는 법률행위성립시에 존재하는 강행규정이 그 기준이 되며, 차후 토지소유가 허용되는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되지 않습니다.합법적 사업 을 통한 법인으로 토지구입및 건축은 물론 허용됩니다.그러나 비록 법인설립 되었더라도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그 법인은 설립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당해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