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식약청 등록
한국에서 제조하여 유통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필리핀에서 판매하려면 통관만하면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현제 이용하는 데가 한국에서 만난 필리핀 사람인데 1미터20짜리 상자 15만원에 내용물이 뭐든 무게도 관계없이 전부 보낼수 있다 하더군요 도어투도어로요...
부피상관없이 10키로에 2만5천원에 보낼수 있는 한국업체도 있더군요.
이렇게 필리핀에 들어가도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물론 필리핀에서 도소매 유통회사는 별도로 만들어야 겠지만요.
한국같은 경우 미국이나 영국같은 선진국에서 수입하더라도 성분이라던지 국내법과 맞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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