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외국인 법인을 세우려면 현지인:외국인 비율이 6:4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법인을 세워놓고 대표이사는 외국인이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돼있는데요..
예외의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분야별로 다른가요?
 
결국 더미를 쓰거나 편법을 사용해야 하는건지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