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에 50평대 콘도 소유한지 5년 된 50대 중반입니다.
요즈음 필리핀 대지구입 및 건축 문의를 여러차례 읽어 보았느데, 만약 문의하시는 분께서 필에서 외국인신분이시면(부인이 필국적 혹은 자녀분이 필과 한국 2중 국적인 경우는 제외) 대지구입 건축절대 불가입니다.흔히들 법인,법인들 하시는데 무슨 법인이 만병 통치약도 아니고...
건축비용이 몇억은 될텐데, 여러분의 전재산 그냥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주위에서 주택건축을 부추기는 사람 조심하세요.형식과 실질이 다른 법인설립은 그 자체가 무효이고 그러한 설립행위는 공문서,사문서 위조및 변조죄,해당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러한 범죄행위에 사용된 건축물 몰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