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권 오 경

피고소인 : 편 판 근

광 주 남 부 경 찰 서 귀중

고 소 인 : 권 오 경 (641219-1******)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11-2번지

H P : 010-6778-0087

피고소인 : 편 판 근 (남. 만 34세. 770824-16588**)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추정) 현재 필리핀 거주

H P : 002-6391-62760860 솔로몬 어학원 연락처 : 070-7450-9402

필리핀 자택 : 070-4085-5967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시어 위법사실이 들어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고소인은 현재 일용직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소인은 필리핀 쾌존 지역에서 솔로몬영어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편판근은 2011년 5월 10일 경 솔로몬어학원 문을 닫고 도주한 상태이며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와의 관계

고소인 권오경은 피고소인 편판근의 삼촌인 이**를 통하여 2011. 02. 08.경 고소인의 아들 권혁 의 어학원 문제로 피고소인과 국제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삼촌 이**는 대학교 동창의 관계로 고소인 권오경 이 피고소인 편판근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판근의 인상착의는 키 167 정도의 약간 작은편이고 체중은 80키로 정도 의 통통한편 입니다)

 

2. 피고소인의 직업

당시 피고소인은 필리핀 쾌존 지역에서 솔로몬 영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고소인의 아들을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영어 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하여 피고소인과 통화를 한 후 위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솔로몬 영어 어학원 월 수강료 편취

피고소인이 학원경제가 어렵다며 월 수강료를 미리 선불로 요구하여 2011. 4월분 수강료 금 1,100,000원을 2011. 03. 18일 송금 하였고, 5월분 (2011. 05. 11 ∼ 2011. 06. 10일 까지) 수강료 금 1,100,000원을 2011. 03. 25일 송금 하였으나 위 5월 1개월분을 편취 하였습니다.

4. 영지국제학교 (중고등학교 과정) 입학금 및 등록금 편취

이 후 고소인의 아들 (권혁)을 필리핀에 소재하는 영지국제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 등록 하자며 피고소인이 입학등록금 수수료금원으로 금 486,400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고소인이 2011. 04. 05. 이 금원을 피고소인이 지정한 이솔 (피고소인의 조카)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1. 04. 06. 1학년 등록금으로 금 7,000,000원을 요구하여 고소인이 같은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영지국제학교에 입학접수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영지국제학교는 1년학기를 매년 6월부터 그 다음해인 5월 까지 입니다.)

5. 고소인의 아들 권혁 용돈 편취

고소인의 아들 권혁 용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 2011. 05. 04일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에게 전화가 와 피고소인이 지정한 이솔 명의 계좌로 금 200,000원을 이체 하였으나 이마저도 편취 하였습니다.

6. 고소인의 아들 권혁 여권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2011. 02. 10.부터 고소인의 아들 (권혁)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1. 05. 08일 위 금원과 권혁의 여권을 가지고 도망 간 상태이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2011. 02. 10.부터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솔로몬 영어 어학원 학원비용 중 월10만원은 권혁의 여권, 비자 연장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소인은 2011. 02.월부터 같은 해 05. 08.일까지 여권비자연장을 하지않고 위 금원을 편취하여 불법체류자로 되어있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 피 해 금 액

입 금 일 편 취 액 내 용

2011. 03. 25 1,100,000 원 어학원 5월분 수강료

2011. 04. 05 486,400 원 국제학교 입학금수수료

2011. 04. 06 7,000,000 원 국제학교 1년 등록금

2011. 05. 06 200,000 원 권혁 용돈으로 보낸금액 갈취

피해 합계 금액 8,786,400 원

7. 피고소인의 아들 권혁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권혁은 광주 남구 소재 문성중학교 1학년 재학 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필리핀에서 중고등학교 (필리핀에서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하이스쿨이라 하여 4년 과정임)와 대학교까지 마칠 계획으로 꿈에 부풀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으나 피고소인의 사기와 편취로 인하여 꿈이 좌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1년 늦은 학년으로 중 1학교에 복학하여 현제 정서적 불안과 적응장애로 여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인하여 권혁은 2011년 08월 25일 한국으로 귀국하여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본인 혼자만 다시 1학년으로 복학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한 사춘기의 성장 과정에 많은 정신적 상처와 친구들과의 학년차이 관계로 심한 정신적 적응장애의 충격에 처해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권혁을 국제학교에 입학내지는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사기로 편취 하였는바, 피고소인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입금내역서 5부

2011. 10. 07 .

위 고소인 권 오 경 (인)

광주남부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