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상 필요하여 4륜 오토바이를 한국에서 주문하여 수입하려고 하는데 4륜오토바이도 차량으로 보는지?

관세가붙는지?   만약에 붙으면얼마인지?

그리고 등록을 하게되면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하여 고수님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또 한국에서 승용차라던지 승합차가 수입이가능하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