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과연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선 이런내용을 알기나 하는건지?
과연 필리핀 대사관에선 이런내용을 알기나하는건지?
1) 우리 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자국민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의무성을 확인하여
2)국제법에 영사의 책임 중 중요한 것은 파견국
과 접수국 간의 통상적ㆍ문화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무엇보다 영사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한 임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3)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력 개입을 하는 것이 국제법상 합법적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는 UN헌장 제51조101)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1948년 미국은 “외국의 임의적인 폭력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 재류 하는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는 국 내 입법(미해군 규정(US Navy Regulations) 제614조)을 채택하였다. .
(수많은 예를 들수있다. 미국은 어떠한 낙관적인 상황이 와도 국가도 도와 줄거라 믿고 있다.이에 수많은 예를 들수 잇다.
미국은 국민 한명에 군부대도 파견하고 대통령이 직접움직이기도 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을 버렸다.
국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개인적인 일엔 국가가 관여치 않는다 라고 했다...
이래서 우리 국가를 믿으수 있을까?...우리나라는 국민에게 해주는게
없는데 나라는 국민에게 자꾸 바라는것 같다)
4)우리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조 제2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5)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 f호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의 것이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법정에서 사용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나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변호에 관한 권리에 주요 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158) 결국 통역자를 임명하는 목적은 법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 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가 구두심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소장, 준비문서 또는 그 밖의 서면증거를 읽지 못한다면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2년동안 김규열선장은 통역서비스를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다.그리고 우리나라는 필리핀 이란 거대하고
위대한 나라에 겁을 내는지 사법권 침해라는 핑계를 대며 통역을 주관해줄수 없다 하였고 후에 는 할거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도 못하는대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냐?심리가 이루어지고
증인이 나와 말을 하는데 아무런 말도 알아들을수가 없다. 어떤 거래가 어떤 거짖말이 오고간지 전혀 알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데 무슨 재판이 진행이 될거냐?
6)영사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교역 및 여행 등의 행위를 할 때 수반되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3)특히 교통 및 운송수단이 발전해감에 따라 사업 및 근로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접수국에서체포 및 구금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외국에서체포된 자들은 자국에서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
조건들이 쉽게침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4)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사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외국에서 구금되거나 체포된 자국민이 자신이
접수국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영사는 적절한
방어 수단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5) 즉, 영사는 접수국 내에서
피고인인 자국민과 관련된 오해를 일소할수 있으며, 자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다.
6)자국민의 변호사에게 그 자국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7)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영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즉, 당해 자국민의 성장 및 교육 배경의 공개, 파견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획득, 목격자 및 증인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의 조력 제공, 자국민과 그의 변호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경우
필요한 상호 이해의 도모권리는 “국적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접수국의
재판소및 기타 당국에서 국적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절한 대리행위를 하거나 동대리행위를 주선하는 것”이 영사의 기능 중
하나임을 규정한 ‘비엔나영사협약’ 제5조 (i)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위의 협약 제5조는 국적국 국민을 대표하여 소송을 개시할권리를 규정하고 있다.9) 따라서 외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임무로 하는 영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도 영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결정적인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자국민의 제반 권리침해를 사전에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ILC(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초안을 작성하면서 “부당한 지체 없이” 자국민이 구금ㆍ유치 및 구속된 사실을 영사에게 알릴 접수국의 무조건적인 의무를 제안하였다 국적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국은 ‘비엔나영사협약’ 위반 으로 인한 국제법상 국제책임을 지게 된다.
(영사가 처음 김규열 선장을 면회 한것은 김선장이 체포되고 48일 이후이다.(2010년 설 무렵)
연락이 취해진건 40일 이후이다.당연히 필리핀 당국에 컴플에인을 해야하며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하는게 영사의 임무이다. 하지만 면회가서 고작 라면 1박스 준게 전부이다.)
8)“영사”(consul)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굳이 “영사기관”(consular post)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조항의 문맥상 “그”에 영사기관이 해당될 수 없음을 더욱 뒷받침하고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문맥 상 “그의 권리”는
영사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국 국민의, 즉 국적국의 자국민의 권리라는 결론을내릴 수 있다.
9)제36조 제1항에 대한 ICJ의 해석은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판단된다. 조약해석의 기본 원칙은, 조약규정을 그
문맥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다. 영사 조력의 목적은 외국에서 기소 중에 있는 자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며, 영사직원
은 구속된 자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구속된 자가 외국의 법제도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10)영사의 자국민 보호 기능은 자국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주가 되지만, 부분적으로 자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항의를 함으로써 사후적 차원의 보호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형사사건과관련된 자국민에게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비롯한 절차법상의 권리는 관련 자국민의
체포 및 구금 시에 이미 침해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더 이상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사가 동
권리를 접수국이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자국민이 임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재판의 거부 등의 대우를 받을 경우, 혹은 그가 체포 내지 구금이 되는
동안 접수국 당국으로부터 육체적인 상해를 입거나 침해를 받은 경우, 영사는 접수국의 관할 당국에 항의하여야 한다.
또한 영사는 그의 즉각적 석방을 요청하거나, 그가 문명화된정의 개념과 양립하는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접수국 당국에 요구해야한다. 자국민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체포 및 구금당한 자국민을 임의적으로
대우한 접수국의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그 자국민 국적국의 영사는 자국 정부의 지침을 받은 후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1)영사의 자국민에 대한 법적인 조력과 관련하여, 영사는 구금된 자국민이 접수국의 경찰이나 검사에게 어떠한 진술을
할 것을 강요당할 수 없음을 그에게 주지시킬 수 있다. 게다가 영사는 변호사가 자국민을 변호를하기 전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을 당해 자국민에게 조언할 수 있다. 선임한 변호사가 당해 자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변호사는 자국민의 변호와 관련된 모든 비밀을 준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영사가 당해 자국민에게
확신시키게 되면, 그 자국민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변호사에게 협조하게 될 것이다.
영사는 변호사의 역할이나 항소 체계 등과 같이 접수국 내에 구금되어 있는 자국민에게 자신의 국적국과 동일하지
않은 접수국의 법체계를설명할 수 있다. 자국민의 변호사는 자국민인 피고인에게 접수국의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12) 자국민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접수국이 자국민에게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영사는 이와는
독립적으로 자국민을인터뷰하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예측하며 소송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통역관을 섭외하여
변호사를 조력할 수 있다.159) 지리적 격지성과 언어 및 문화적 차이는 자국민이 아닌 변호사가 자국민을 대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영사는 자국민의 변호사에게 관련 자국민에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국적국과
접수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영사는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여
증인 및 증거를 변호사와 연결시키는 다리를 제공할 수 있다.영사가 제공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조력은 국적국으로부터
관련된 자국민의 학적이나 병력 등과 관련된 서류를 획득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것을조력하는 것이다. 즉, 영사는 자국민이 생활
하고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한곳에 관한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영사는 관련 자료를 습득
하고 증인 출석을 도울 수 있으며, 자국민의 정신이상 상태, 자국민이 부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Rhode Island Bar Journal, Vol. 50, 2001, p. 9. 158) Ibid. 159) Sims, John Cary & Carter, Linda E., supra note 8, p. 30. - 101 - 당하게 구금되었다는 사실 및 알리바이와 등과 같이 자국민의 형량을 감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160) 게다가 영사는 피고인인 자국민의 가정 배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수 있으며, 외국에 체류한 개인을 조사할 때
발생할 통상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적국 내에 있는 공무원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
상기한 영사의 조력은 특히 자국민이 중죄를 범한 경우 감형할 수 있는증거를 찾는 데 중요하다 . 예를 들어, 접수국에 의한 ‘비엔나영사협약’의위반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이 형 집행을
받은 ‘Santana v. State 사건’에서,그 자국민의 형량을 감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161)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인 자국민의 변호사가 자국민의 국적국 영사로부터의 도움을 구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영사통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사의 조력은 재판 전에 제공될 때 그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열 선장이 주장하는 바이다 당신들이(영사)처음 내가 잡혔을때 그때만 왔어도 나는 현재 이렇게 여기서 죽어 가고 있지
않다.나는 사건에 지장 조차 찍지 않았다 . 본인이 왜 잡혀왔는지도 모르고 무슨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 당신(영사)가
왔으면 통역도 해주고 또한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소변검사,허리카락 검사를 했었으면 내가 마약을 복용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가려 질것것이고 . 그리고
사건에 적혀 있는데 당시 왔었으면 내 핸드폰과 그들 핸드폰(마약반)그 마약반 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사는것 처럼 꾸며 나와
연락해
(핸드폰 문자로 거래 하는걸 주고받았다 서류에 적혀있음)내가 마약을 그들(pdea마먁반경찰)판매했다는 것을 분별할수 있었다
.지금은 2년지 지나 마약 복용 검사도 안되고 그 핸드폰도 사라졌다.그리고
말이 안되는게 어떻게 필리핀 사람이 말도 못하고 문자도 보낼줄 모르는 나에게 연락해 마약을 사겠냐는 것이다. 이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다
필리핀에서는 쉽게 마약을 살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필리핀 사람이 외국인에게 마약을 사려할까? 이와 같은 김선장의
주장은 가장 상식적인 얘기다.
이를 영사가 김규열씨 처음 잡혔을때만 왔었어도 이렇게 까지 되지 않았다. 이에 김선장은 2년째 마닐라 교도소에 있다.
이는 명백한 영사의 직무유기다.이에 김규열 선장이 출소후 반드시 국가배상 소송을 취한다.이는 김선장
본인도 그렇지만 후에 다시는 이런일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행한다)
13)attel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하여 타방 국가에 대한 직접적 위법행위 및 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침해를 통하여 발생하는
국가책임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가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하거나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평화를
저해해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국가에게 침해를 가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국가의 적이 되며 정당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한 국민을 학대하는 자는 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 대하여 간접적인 손해를
미치는 것이 된다. 침해를 당한 국민의 주권 국가는 침해를 당한 자신의 국민을 위하여 복수를 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그에게 침해를 입힌 자에 1) Geck, Wilhelm Karl, “Diplomatic Protection”,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Ⅰ(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92), p. 1046. - 117 - 게 완전한 보상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를 처벌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하지 않으면 국민은 국민의 보호라는 시민
사회의 주요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14)오늘날 국제법에 의한 인권의 보호는 국제법적인 질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241)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한 자국민 보호는 영사보호, 국제인권조약체계, 형사소추,UN안전보장이사회 및 기타의
국제기구에 의한 조치 그리고 외교적 보호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기한 다양한 외교적 보호권을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국내법적 근거는 이미 영사조력 및 보호를 받을 자국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우리나라 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이 자국민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말하는 국가의 자국민 247) Ibid., p. 234. 248) UN Doc. A/61/10, p. 97. - 188 - 보호 의무는 ⅰ) 자국민이 접수국에 있는 동안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접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행하는 외교적 보호와, ⅱ)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 문화, 교육 기타 제반 영역에서의
지원을 의미한다 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닌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250) 15)자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정신을수용해 자국민 ‘보호의무’에 관한 원칙적ㆍ
선언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자국민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동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자국민이 각종의 해외 위난 상황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및시행하는 한편, 재외 공관장들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국민 보호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자국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국민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자국민 보호 정책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하여 이것이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사 등 자국민 보호 담당자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및 행위준칙의 규범화ㆍ의무화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엔나영사협약’상의 영사통지권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실체적ㆍ절차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즉, 영사통지권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
기 위한 주요한 규범적ㆍ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모두를 통장 잔고 보는것 만큼만 보고 반성해라 외교부에 근무하는 높으신 양반 들아
자국민이 죄어지어서 감옥에 있다쳐도 철저히 파헤지고 자국민이
죄값을 최소화받을수있도록해주는게 본인들의 임무아닌가 외국에서 국민의 인권이 저토록 참혹하게 유린되도 뒷짐지고 있는 이 정부는 도대체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알고난후
이슈가되야 나라에서 급하게 여론을 잠재우는정도로 해결하지요 불행하고 무서운일을 당한 한국민을
위해서가아니라... 재발부탁이다 억울한 한인들이 생기지않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이제 우리도 "G20" 국가라고, 선진국이라고 정부가 국민 향해 선전해 댈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자국민 안전대책을 세우시길 바란다.
"국격"은 선진국 정상회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소중히 아는 철학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고
이를공무원,정치인들이 제발 좀 배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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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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