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의한 자진 퇴직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으로 일하는 튜터가 있는데...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1개월전에 그만둘 경우, 미리 이를 공지하고 4주동안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1달치를 변상해야 합니다.
그런데..처음에 제가 이 규정 만들때 의미한것은, 계약 6개월이라면 5개월째(퇴사1개월전)에 재계약할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때 그만 둔다면 1달간 인수인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1달치 변상해야지요.
그런데..필리핀 법에 "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1개월 전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후 퇴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좀 안되는게..
계약기간이 6개월이는 1년이든 중간에 아무때나 한달 기간을 두면 그만 둘수 있다는 말인지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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