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로 필리핀에서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만

필리핀 로펌은 성공 보수 개념이 없는 건가요?

필리핀의 로펌 한군데서 비용관련 견적을 받았는데,

물어보니, 성공보수는 없고, 무조건 변호사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 한다더군요.

필리핀이 원래 그런건지, 아니면 네고하기에 따라 틀린건지요?

원래 성공보수 개념이 없으면 다른데 물어봐야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