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전남 여수출신으로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2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장 출신 김규열(50)씨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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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여수 출신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김 선장이 지난 15일 재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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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 31호 재판부는 15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각) 공판에서 김씨의 혐의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40만 페소(한화 1천38만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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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경찰은 김 선장을 체포하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마약 구입 의사 표시를 현행범 체포 이유로 제시했지만, 증거품인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는 점, 김 선장에 대한 체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점 등이 보석허가 이유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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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김 선장을 검거한 경찰관은 체포 당시 머물던 '파사이' 지역이 아닌 거리상으로 상당히 먼 '퀘존' 지역 마약반 소속이었다는 점이 밝혀져 불법체포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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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은 지역 경찰이 다른 지역에서 범인을 검거하고자 할 때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데, 타 지역 경찰관이 김 선장을 체포한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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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현지 경찰이 마약사범으로 체포했다면 김 선장을 상대로 모발 반응 검사나 소변검사를 해야 하지만 체포 직후 단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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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선장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시 한 백화점 식당 앞에서 필리핀 경찰 6명으로부터 마약사범으로 몰려 체포된 뒤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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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의 억울한 옥살이 소식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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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지역 초·중·고·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국내에서 선장으로 일하다가 수년 전 필리핀 현지의 선사에 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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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게 김씨의 수감 사실을 확인한 우리 외교부는 주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한편 영사를 보내 정기적으로 김씨를 면담하고 건강 상태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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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의원은 "현재 보석상태인 김 선장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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