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P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다니던 한국 회사에서 워킹 비자 신청을 위해 우선 AEP를 신청하였고, 카드가 발급된 상황에서 여권에 워킹비자 도장이 찍히기전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워킹비자를 취소하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여권장 워킹비자 도장은 없고 AEP는 분실 상태이나 유효기간은 2012.7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재취업을 위해 알아보던 중 지갑 소매치기로 인해 AEP카드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AEP id번호를 적어두거나 따로 카드 정보를 복사/스캔하지 않아서 분실 공증 서류를 만들려고 해도 카드에 기입된 제 아이디 번호를 공증 서류에기입 할 수가 없네요.
현재 필리핀 회사에 거의 입사가 될 상황이라 전 회사의 이름이 표기된 카드를 취소하고 재신청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 분실 공증 서류 작성 부터 취소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EP 발급을 의뢰했던 대행업체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서 선배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