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 관련되서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회사엔 필리핀 직원이 있는데요, 정직원 말고 트레이니라고 우리나라 처럼 인턴같은 직원들에 관한 고용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해서요.

회사가 마카티인데, 최저 임금제가 있지만 최저 임금제 말고 약 6,000페소의 월급으로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6개월뒤에 정규직 전환이구요.

이에 따른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경험있으신분 혹은 회사내에 구비되어 있는 계약서(?) 있으시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