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혼인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혼인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글에 후빈아빠님께서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nso 결혼증명서 번역본을 주필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해야 하나요? 공증
필요없이 번역본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래는 후빈아빠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참고로 한국 혼인관청에 혼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서
2. NSO 결혼증명서 또는 섹파
3. NSO 결혼증명서 또는 섹파 국문 번역본
4. 한남 신분증 사본
5. 필녀 여권 사본
*여권이 없는 사람은 필리핀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포스탈 ID 원본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NSO 결혼증명서 섹파 뒷장까지 번역하라고 하는 일부 무지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때는 주필한국대사관 측에서 제공한 번역본으로 처리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않된다고 하는 골때리는 공무원이 있으면 옆 동네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해당 구청장에게 민원을 넣으면 바로 인사과에 올라가서 순환보직으로 다른 자리로 갑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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