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658100

 

 

기사 내용 :

 

필리핀 억류돼 있던 김규열 선장, 석방되다
필리핀의 교민들에 의해 찾은 702일만의 자유
  이아람 (laru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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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열 선장 보석에 기여한 남부한인회 출소후, 김규열 선장은 남부한인회의 도움으로 새 거처를 마련중이며, 앞으로 있을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재판을 준비할 예정이다.
ⓒ 이아람
김규열

 

 

 

 

 

만 2년여 미결수로 필리핀 마닐라 시티 교도소에 수감된 김규열 선장이 석방됐다.

지난 15일 오전 보석이 최종 보석공판이 확정된 후, 필리핀 교민들이 지원으로 보석금이 마련되어 김규열 선장은 18일(금) 오후 4시 30분경(현지시각) 마닐라 시티 교도소의 정문을 빠져나왔다.

 

2009년 12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김규열 선장은 영문도 모른 채, 필리핀 마약단속반 직원 3명에게 이끌려 케손시티에 소재한 PDEA(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필리핀 마약청)에 끌려갔다.

체포 이유는 섹션5, 필리핀 마약운반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필리핀 마약청에 끌려간 그는 마약운반 또는 판매에 대한 증거자료 제시 없이 검찰청에 넘겨졌고, 결국 필리핀 마닐라 시티 교도소에 이송됐다.

그 후, 1년간 그는 누구의 도움도 청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 대사관에 도움을 청했으나, 현지 법 절차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연고가 없던 그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숱한 인권유린을 당했으며,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도 없었다. 수중에 돈이 없었기에 제대로 된 밥과 숙소를 제공받지도 못했다. 필리핀 교도소는 모든 생필품(목욕 시 사용하는 물까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그의 교도소 생활은 매우 열악했다.

수감 중 그는 당시 조광현(조중사 사건)씨를 돕던 구정서 씨를 만나고, 구정서 씨는 조광현 사건이 끝나자마자 김규열 선장 돕기 운동을 펼쳤다. 필리핀 남부 한인회 임원진과 많은 교민이 이 운동에 참여했으며, 결국 체포 후 702일 만에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섹션5에 관한 법률은 사실 상, 보석신청이 불가 한 죄목이므로 남부한인회와 구정서 씨는 "재판부가 섹션5 죄목으로 수감중인 김규열 선장의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은 그에게 혐의가 없다고 확정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본 재판에서 무죄확정이 확실시 될 것이라 전했다.

출감 후, 2년 여 만에 교도소 밖에 발을 디딘 김규열 선장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가에서도 외면한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필리핀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자신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원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교민들은 김규열 선장의 사건에 대해 대사관의 초동대응이 미흡해, 제대로 된 범죄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었음을 지적하며 외교부의 재외동포 보호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많은 논란을 떠나 동포가 타지에서 비인격적인 처우에 괴로워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언론인으로서, 교민으로서 한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기부금과 관련한 내용은 언론인이 참관한 가운데, 남부한인회와 구정서 님이 통장 내역을 모두 공개하면서 공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염려치 마시길 바랍니다.

김규열 선장님을 돕기 위한 추후의 모든 문의 및 절차는 남부한인회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