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대사관, ‘우리국민 수감자 미온 조치’ 사실 아니다.
외교통상부는 17일 MBC-FM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보도한 ‘주필리핀대사관의 우리국민 수감자에 대한 미온적 조치’와 관련,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1. 주필리핀대사관은 ‘09.12.23 우리국민 김모씨(51세, 남)의 수감사실을 접수한 후, 필리핀 마약청에 구금사유를 확인하고 마약수사 보고서를 징구받음.
ㅇ 그 이후에도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김씨를 면담하고, 건강상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면서, 생필품(치솔, 치약, 라면, 비타민, 간장, 소금 등)을 지원하였음.
※ 정기면회(‘10.2.8, ’10.9.21, '11.1.27, '11.9.13), 수시면회(’10.12.29, '11.4.26), 유선통화(’09.12.23, ’11.1.10) 등을 실시
※ 필리핀 교정청장에게 공문(’10.12.28) 및 직접 면담(‘11.10.12)을 통해 김씨에게 인도적인 처우(humane treatment for detainees)를 요청
ㅇ 한편, 주필리핀대사관은 ‘09.12.23 필리핀 마약단속청 메트로마닐라 수사팀장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받은 바 있음.
※ 마약단속청은 ‘09.12.18 김씨 소변 마약반응검사 실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동 보고서를 주필리핀대사관에 송부
2. 또한, 주필리핀대사관은 필리핀 사법당국을 지속 접촉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해 오고 있음.
ㅇ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증거조작이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10.12.29)을 필리핀 당국에 전달
※ ’11.1.7 주필리핀대사관은 필리핀 마약청장, 대통령 법무비서관, 외교부 동북아과장 등에게 상기 김씨의 주장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
ㅇ 상기와 별도로, 김씨에게 필리핀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으나, 김씨는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경우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보석석방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 바 있음.
※ 필리핀의 옴부즈만 제도 : 헌법상 기구로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부패,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통해 경찰관 등의 비리가 적발되어 시정 조치된 사례가 다수 있음.
※ 한편, 필리핀에서는 판사의 1/5 이상이 항상 공석으로 판사가 휴가 등 개인사정을 들어 자신의 공판 기일에 임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상 1심 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리고 있음.
3. 김씨의 생니가 빠진것과 관련, 주필리핀대사관이 김씨와의 면담시, 김씨는 “구치소내에 치약이 없어 이빨이 빠진 것이 아니라 신경을 쓰느라 이빨이 흔들려 빠졌으며, 치약이 없어 이빨이 빠졌다는 것은 국민(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음.
ㅇ 또한, 주필리핀대사관은 마닐라구치소장이 입회한 상태에서 의사를 불러 김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음.
※ 김씨는 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주필리핀대사관 직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바, 김씨는 ’11.5.3에도 대사관 직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이가 아프다고 하였음.
- 이에 동 대사관 직원은 5.3, 5.4, 5.5 구치소 당직 간호사에게 계속 김씨의 상태를 확인케 하였으며, 동 간호사는 발치를 하기에는 혈압이 높아 고혈압 관련 치료를 받게 하였음.
4. ‘05.11.25 필리핀 가정부 살인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의해 구속 후 ’10.12.15 무죄가 선고된 조씨(36세, 남)의 통역과 관련, 주필리핀대사관은 한인회의 요청에 따라 한인회 법률자문가를 법원에 추천하였음.(‘09.9.1)
ㅇ 또한, 주필리핀대사관은 상기 법률자문가 외에 통역을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필리핀 법원의 요구를 감안, 통역자격확인서를 발급해준 바 있음.
※ ’09.8.29 주필리핀대사관 영사의 조씨 면회 당시 조씨는 민모씨로부터 ’09.6월 이후 2차례 통역을 받았는데, 민씨의 통역이 불만족스럽다고 함에 따라 대사관은 한인회 법률자문위원인을 법원에 추천
문의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재영국 심의관) 02-2100-7565
자료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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