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법원의 아로요 병원체포 결정 정당"
【마닐라=신화/뉴시스】권성근 기자= 필리핀 정부는 21일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의 병원 체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체포 상태인 아로요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의 정치자문 비서관인 로널드 라마스는 파세이 지방법원이 아로요의 몸 상태를 고려해 오는 25일까지 그녀가 병원 체포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라마스는 "아로요는 자신이 받고 있는 수많은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다"며 "대통령궁은 병원 체포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그 결정은 법원이 집행한다"고 말했다.
말라까낭 대통령궁은 아로요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결정은 정부가 아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드윈 라시에르다 대통령궁 대변인은 대법원이 마기다나오 학살사건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일은 "예외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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