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V 비자소지가 취업을 할시에 AEP 취득여부가 궁금해서

게시판에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님들 의견이 다양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2009년도 Dole 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첨부로 올립니다.

내용을 보면 Section 2. - G 에 보면 PRV, TRV  소지자 모두 AEP 면제대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