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타인명의로된집에서 보증금 이나기타모든 비용은제가다내고살고있는데 명의자와 개인적인 문제로 마찰이생겨서 명의자가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게 하겠다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브로커 하고여러번 얘기도해보고 실거주자는 나라고 항의도해보았지만 전혀소용이없어요 이럴경우어찌해야 하는게 가장현명할까요ㅠㅠ 중간에데포짓만큼방값 밀려놓고나갈까도 생각해봤는데 이사할때 브로커의승인이 떨어지지않으면 이사짐을못뺀다더라구요 그냥보증금포기하는방법밖에는없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