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국, 한국인 강제 송환
출입국 관리국은 최근 수도권 타귁 시의 비구탄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주한 한국인 남성(50)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하고 강제 송환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한국 경찰에서 인터폴을 통해 수배되어 이민국에 의해 체포 구속됐다.
그러나 이민국 수용시설에서 2007년 3월 탈주하고 행방을 감추며 도주중 민다나오 지역에 머물면서 이 지방의 하원의원과 함께 지난해 10월 대통령을 예방하여 아키노 대통령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체포되었다.
자료출처 = 코리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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