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상황정리하면 현나님은 국제결혼 중간에서 중개하셧고 리비도님은 그중개자 통해서 결혼하신사실임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 나라별 결혼비용정리함니다 ( 국제결혼업체들 나라별 평균비용임니다)

베트남 900-1200만원

중국 300-700만원

필리핀 1100-1300만원임니다

어느나라건 국제결혼을 누구를통해서하건 전부 돈을 요구함니다

제가 베트남통이니 베트남예를들죠( 본인은 국제결혼업체를 약 6개월간준비하다 포기한 사람임니다)

베트남은 결혼전 대략 150-200만원선금을 내고 1차 방문하여 여자들과 선 을봄니다

그후 여자가 맘에들거나 혼인의사가 있으면 중도금을 대략 250-350 정도 내고 혼인을 추진함니다

이때 신부 집에 인사비용으로 대략 20-50 만원정도 소요되는걸로알고있씀니다

이후 신혼여행및 기타잡비용 소요가있으며 잡비용은 신랑이 개인돈 준비하여 (대략 100만원정도)

본인이 직접지불함 ( 신부 선물 및 일가친척들 용돈지불및 기타)
모든일정종료후 남자는 귀국하여 혼인신고및 기타 여러 서류 작업 진행함

이후 혼인신고후에 2차방문하여 ( 베트남만 2번방문 기타국가는 1차방문으로 종료)인터뷰및 신부 집혼인식함

이후 귀국후에 비자서류 준비하여 신부 측에 전달함 .......

여기서문제임니다

지금제가볼때 아니 경험상 ( 전 6개월동안 현장에서 직접 업체진행과정 참여함)

신랑의 대략 15-30 프로정도는 중간에 변심하여 결혼진행 취소및 이혼요구

그러나 이혼및 진행중단은 법적으로 많은문제발생 국제결혼은 신부가 결혼하여 한국에귀국까지

상호 신ㅁ뢰 외믿음으로 준수하여야됨 만약 신부 변심시 모든책임은 중재가자 지게되며 모든 비용

환불및 위자료를 신랑측에지급하여야함

만약 신랑변심시 이는 혼인빙자 간음이며 위자료 및 사기죄로 들감니다

이런책임과 의무가있으므로 국제결혼비용이 많이발생하며 중개자는 신부 입국후 1년정도의 기간동안 관리및

일정부분의 책임이있음 ..

제가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가

이번사건은 돈문제가 아닌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지금은 돈의 액수 적다 많다 가문제가아니라

결혼이라는 문제라는검니다

결혼을 9월에하셧다고들었으며 지금쯤은 비자가 완료되어서 신부가 한국에 입국해야되는 시기임니다

과연 아직까지 비자발급이 안되고 신부가 입국하지않았다면 문제가있죠

필리핀은 결혼에서 입국까지 1달이면완료된다고 들었씀니다

과연 신랑이 성실하게 서류 작업진행하였나요???

중개자는 성실히 관리하며 서류 작업 독촉및 비자서류 받았는지 궁금함니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함니다

이번문제는 여기사이트에서 유저들이 활가활부 할것이아니라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다하여야한다고.............................................

이만줄임니다

졸필끝까지 잃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승과 돈많이버세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