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주인과 직거래 가능한가요.

브로커피는 매매의 경우 보통 매매가의 3~5%(금액이 클수록 낮아짐)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락웰타운내에 락웰오피스에 갔더니, 브로커용 매물 리스트를 주더군요.

그럼 400만페소 매물 구매시 20만페소는 브로커가 집주인한테 받을테니

아예 실구매자임을 밝히고 380만페소로 네고가 가능할가요?

아님 필리피나 아내를 브로커(소개인)에 명시하고 20만페솬큼 세이브해도 관계없는건가요?

아님 브로커퍼밋이 있어야한다던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