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한국면허증으로 필리핀 면허증 발급 받았는데 1월4일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됩니다.

1월15일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 한국면허는 말소되는 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한국에 있는 동안 운전 할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