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틀니 7월부터
건보 적용
▲만5세 유아교육비지원=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돼 환자는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출산진료비및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수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필수
예방 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
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소득·
재산·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 1인당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만 5세까지 지원된다.
5월 12일부터는 전화·휴대폰 등 통신
사업자는 통화음성을 문자나수화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의료분쟁 조정기관 출범=4월 8일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의료사고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수있게되고, 분쟁 처리기간도 90~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최저임금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아파트경비원과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수령가능=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3%에서 2.5%로 올라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
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때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영화관·PC방,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
▲국제선항공기 유류할증료
체계개편=국제선항공기 승객에게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일본·중국·대양주·중동 등의 유류 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내려가고, 유럽과미주 노선은 12.9~18% 정도 올라간다.
▲서울~진주 KTX 개통=경전선복선전철화
사업완공에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
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 공항철도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엠패스(M-pass)'가 발행된다.
▲영화관·PC방 등도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
학원·전시장·PC방 등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지방세 온라인 납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개인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대상이다.
▲친환경 건축물에대한 재산세 감면=친환경 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3~15%씩,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받는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부터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1cc당 20원씩 내린다.
1000cc는 2만원, 3000cc는 6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지방세 온라인으로 납부=1월 1일부터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낼수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 3%씩 10년간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있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상반기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안에 헌집을 여러채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수있다. 단, 주거목적 이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연 4.7%
에서 연 4.2%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월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를 버는 저소득
가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연 2% 금리에 대출을 받을수있다.
▲국민임대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부여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연간 300만원한도에서 받을수있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근로소득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수있다.
서울시내 금연구역 확대…
시립대 반값등록금
▲초·중교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시행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시행돼 인문사회계열 1학년
기준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2012년에는 11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시내 금연구역 확대=2011년 12월
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 29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내년에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도 발급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3월 말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국민이 한국과 미국을
오갈때는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출입국 심사
관리관의 대면 심사없이 출입국이 허용된다.
▲법률조력인제 도입=3월부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
▲진술조력인제 도입=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 구입=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마트·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가입자식별코드(USIM·유심)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전국의 26곳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249곳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도 발급한다.
새해 6월부터 도심 경찰서에서 먼저 발급
하고, 2012년 말부터 농·어촌지역
경찰서에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가짜 석유 팔다 걸리면
주유소內 게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선발된다.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이상 실무
수습을 마친뒤 활동할수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개선=현재건축주가
일정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비율
(약 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면 설치
의무를 면할수있다.
▲가짜 석유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내 처분
내용 게시=가짜 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분 내용을 해당 주유소 내에
게시문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알수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전통시장전자상품권유통=종이식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할수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지않고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수있게 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중졸 미만 병역 면제 없어져
▲영외면회 전부대로확대=
신병면회가 부대 밖에서
가능해진다.
영외 면회는 가족에 한하며, 시간은 훈련
수료식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육군은 3월부터
'특공·수색병'을 현역병 모집 분야에포함
하며,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군복무를하는
'연고지복무병'도 선착순 모집한다.
해군은 친구·친척과 함께 군복무를
할수있는 '동반입대병'을 선발한다.
▲중졸(中卒) 미만 병역 면제 폐지=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소지자는 지금까지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일반인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고졸 이하 학력도 입영일자 선택=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수있다.
고졸 취업자(유흥업소·아르바이트
취업 제외)의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 펌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