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입니다..여권유효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는데...
필리핀 사람이 내주에 한국에 갔다가 약 3일간 일보고 다시 와야 하는데
그사람 여권이 3월달에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하네요...
물론 일보고 오는것은 다음주나 그 다음주면 되니까 유효기간안에 충분히
돌아 올수는 있지만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여권을 갱신해서 가면 제일 좋겠으나 사안이 좀 급한지라 갱신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지체 될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냥가도 되는지 아니면 여권 갱신을 해서 가야 하는지
잘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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