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태어난 아이 인지 신고를 한국 법무부에 알아보았더니

작년부터 관련법이 바뀌어 신고후 1년 이내에 이중 국적 포기를 하여야 한답니다.

(안하면 자동 취소래요).

그러면서 사정상 (교육 등 기타 사유) 포기를 할수없으면 필리핀 정부 기관(법무부 같은곳)에서

발행하는 국적 포기 불가 사유서를 제출하면 만 20세까지 연기가 가능 하다는데

혹시 잘 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