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출해야 하나
 
 
이 신고는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WA) 또는
 파이널 원천징수를 요하는 소득금 지불
상의 원천징수 할것을 요하는 모든 지불자가
3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 혹은 필리핀 정부가 소유 관장하는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나/지불자로 되어 있는경우,
신고는 소득금 납부의 지불을 담당하는 해당기관의
담당공무원 또는 그에 맞는 적절히 지정된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원천징수와 세금 납부를 요하는 자가
법인 이라면, 그 신고는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 부대표 또는 위임받은 담당자가 확인하고 
서명한후 재무이사나 부-재무이사가 연서합니다.
 
신탁에 대하여는, 신고는 수탁인에 의해 확인및
서명되어지고 그런 신탁행위를 위한 개인이나 부동산
또는 신용의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두명이나 그이상의
수탁자가 조인한 경우에는, 그 신고는 조인한 수탁자중
한명에 의해 확인되고 서명되어 집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 제출하고 하고 소관하나
 
 
신고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세금 납부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세무서에서 공인한 대행은행으로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공인한 대행은행이 없는 곳에서의 신고는 세금 모집담당관이나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세무소에서 명확히
위임한 시,군청의 세무소 영수증을 발부하는
(세무소 서식 번호.2524) 재무 담당관에게 합니다. 
 
 
신고서가 제출되는 공인은행에서, 납부자는 당 은행에서
지불금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은행원은 국세청에서 
미리 준비한 입금표에 머신발리데이트(통상 용지를 기계에
넣어 날짜등을 찍는 행위)를 한 것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은행에서 받은 세금신고서 위에는
"받았음" 이라는 단어로 표시 됩니다. 또한 납부자에 의해
신고서가 제출되고 세금을 지불했다는 증거로써
신고서에  각각 머신 발리데이션을 합니다.
머신 발리데이션은 지불날짜, 납입금액과 처리코드,
 해당은행 이름, 지점코드 그리고 은행원의 코드와 이니셜이
반영 됩니다. 은행이체 메모 숫자와 날짜는 반드시
납부자가 해당 은행 결제시스템 내에서 지불했다라는
것이 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부자는 단지 하나의 통합된 신고를 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사와 모든지점의 통합신고나 혹은
본점과 각 지점들을 분리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 파일링과 지불 시스템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전자 파일링과 납기일 지불의 마감일은 현존하는
세무서 해당 간행물의 조항에 따르게 됩니다.
 
 
처벌.
 
세금의 부분으로서 부과되며 걷어드립니다.
 
1. 다음의 각 위반들에 대해서는 25% 추징한다.
 
a. 납기일 이전의 신고와 납부 혹은 분할납부의 불이행
 
b. 국세청장이 별도로 신고 제외를 승인한 사람이나 회사가
   아닌 이상 신고를 해야 합니다.    
 
c. 신고서에 나타난 세금금액의 전부 또는 분할 납부의
   불이행 혹은 납기일 전에 제출을 요하는 신고의 불이행
 
d. 산정한 통지서 납입금을 규정한 시간안에 부족한 세금
   납입의 불이행.;;;;;;;;;;;;;;;;;;
 
2.  어느 납입금이던 거짓이나 기만의 발견에 앞서 
그런 바탕으로 신고서를 만들어 왔는 경우, 다음의 각 위반 
대해서는 부족한 세금 또는 그 세금의 50% 추징한다.
 
a. 법렵에 의해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고의적으로 해태함.
b. 거짓 또는 사기 신고서를 고의적으로 만든 경우.
 
3. 총 금액을 완납하기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년 20% 또는 그 이상의 이자를 붙인다.
 
4. 합의금(타협금)
 
 
 
ㅁ. 원천과세 조항의 위반
 
설명하면, 국세법에 의해 부과된 어떤 세금을내고 원천과세를
 요하는자가 그러한 원천과세를 고의적으로 해태, 
또는 그런세금을 내는자나 그런세금이나 그런 납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피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자나 
동조하는자는 이법에서 제공되는 다른처벌에 더하여 
원천과세 또는 송금된 계정이 아닌 세금의 총합에
 동등한 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국세법 혹은 그러한 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들 아래에서
 세금납부, 신고제출, 기록 유지 또는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하는 자가 고의로 그러한 세금 납부, 
신고, 기록유지,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해태하거나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때에 고의적으로 이득금에 대한
 원천과세를 초과한 반환을 해태한 자는 이법이 제공하는
 다른 처벌들에 더하여, 만페소 이상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의 조항과 그에 따라 수정된 규칙들 아래, 
필리핀 정부의 모든 관료 또는 집행/대행기간 뿐만아니라
 필리핀중앙은행을 포함한 정부가 소유 관장하는 기관은 
어떤 수입세에도 원천과세와 징수의 임무에 대한 책임을  
세법과 수정세법 그리고 여기 아래에 구체화시킨 다른법률에 따라서 지고, 5천페소 이상
5만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양형처분한다.
 
a) 원천과세법과 이행 조항에 따른 어느 수입세에 대한 원천
   과세 하는것을 불이행하게 하거나 해태한 자들.
b) 법과 이행 조항에 따라 규정한 시간안에 원천과세한 세금
    납부를 불이행하게 하거나 해태한 자들.
c) 그리고, 예시된 때안에 신고서나 내역서 불이행하게 하거나
   해태한 자들 또는 원천과세법이나 규정에서 요하는 신고서나
   내역서를 거짓이나 허위로 제공하거나 만드는자들.
 
필리핀 정부 혹은 필리핀 정부가 소유 관장하는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로 되어 있는경우,
그러한 기관의 원천과세와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담당공무원이 국세법에서 미리정한 세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주의 : 모든 빈공란은 적절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ㅁ. 위임받은 대표자에 의한 모든 신고서 제출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ㅁ. 납부자를 대신하여 허가한 세무 대표에 의한 모든 신고서
    제출은 다음 정보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A. 공인회계사 와 기타(전문직 종사자 와 GPPs 멤버) 
  a1. 세금 납부자 넘버
  a2. 승인 넘버증서와 발행일자 그리고 만료일자.
B. "필바"멤버(전문직 종사자 와 GPPs 멤버)
  b1. 세금 납부자 넘버 와
  b2. 해당사항이 있는경우,변호사 넘버 또는 승인 넘버.
 
ㅁ. 박스 넘버1. 신고서 제출날짜가 아닌 처리 시기를 일컬음.
ㅁ. 12자리의 납세자 번호중 마지막 3자리는 브렌치를 일컬음
ㅁ. TIN = 납세자 개인 넘버
ㅁ. 통합된 신고를 하는 대형 납부자의 경우, 동반일정은 
    다음에 따라 첨부됨.
A. 몇월을 적용하는지;
B. 본사와 지점의 주소와 이름; 그리고
C. 납부되는 원천과세의 합
 
ㅁ. 처리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TC     NOV.1.2005
to Dec.31.2008   Jan.1. 2009
 * WC 212      35%        30%
  * WC 213      35%        30%
  * WC 230      3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