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뚜게가라오 근처의 처가집에 처음으로 다녀왔읍니다...이사벨라,뚜게가라오...등에 평야지대가 상당히 넓더군요...제가 평소에 산림,축산,과수,농업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필핀의 개인,법인등의 토지소유와 연관된 관계법에 관하여 궁금해지더군요.

그리고,이번에 장인(애엄마는 필리피나입니다)께서 장인집안소유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야산(12헥타)을 우리앞으로 등기를 해주겟는데요..등기가 되면,저는 향후에 이 산을 농장으로 개간하고 싶읍니다.

필핀에서 개인,법인등은 토지등을 소유함에 있어 면적에 제한이 없나요? ,

그리고,필핀에서 산림,축산,과수,농업등을 영위하면서 관청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필핀에 대하여는 초보라서 질문자체가 우문일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