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 신청만 이제 남았는데요.

배우자가 NBI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네요.  오전7시에 가도 이미 티켓 다 나눠주고

그냥 돌아오고 이미 새벽에 밖에서 잠자면서 티켓 다 받았갔다구 하더라구요.. 참 한심한 나라같으니라구..

암튼, 대사관에서는  비자요건중에 보면 Original  Police Clearance or NBI(Within 3months)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NBI 대신 Original  Police Clearance 요걸로 띠어서 내도 되는건가요?

일관성이 좀 부족한 대사관에서 딴 소리 하는거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