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치기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부동산 투자자를 상대로 7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알선하고 자금을 편취한 유명강사 A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투자자 15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세관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투자 관련 케이블TV 강사로 활동해 온 A씨는 국내에 투자알선회사인 B사를 차린 후 자신의 저서와 강연 등을 보고 찾아 온 투자자 174명에게 필리핀 부동산 투자를 알선하고 총 36억원을 끌어 모았다.
A씨는 이 자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에 송금한 뒤 일부는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금액만 5억원에 달한다.
환치기는 송금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돈을 보내는 것으로, 밀수·관세포탈·재산 해외도피·자금 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최대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A씨의 말만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돈도 잃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다.
세관은 필리핀에서 잠적한 A씨를 무등록외국환엄부취급 행위로 지명수배 하고,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 15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병학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행정관은 "이번 사건은 무분별한 해외투자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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